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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9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세탁소에서 수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58세 )과는 거래 손님으로 안면만 있고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 14:3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D' 세탁소에서 전에 피해자에게 맡긴 옷 수선에 대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수선 금액 61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탁소를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썹 위 부분에 대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 너 같은 새끼는 산에 갔다가 묻어 버린다.

그리고 너 피똥 싸게 해 준다, 내가 청와대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세탁소 직원인 G가 있는 가운데 '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미싱이나 하면서 살지, 나 같으면 죽었어.

등신 아!, 야! 미싱이 이리와 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83조 제 1 항,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312조 제 1 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에 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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