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5:4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건물 1 층 피해자 D(63 세, 여) 운영 E 세탁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맡긴 주방용 앞치마를 제대로 수선해 주지 못하였다고
시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 전화기 및 빨래 건조대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세탁소 현관문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4. 자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17:30 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를 가지고 와서 세탁소 밖에서 “ 나와라,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 버린다” 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세탁소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삽과 빗자루를 들어 위 세탁소 유리창, 벽, 바닥에 내리쳐 삽의 손잡이가 휘어지고 빗자루의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위 삽, 빗자루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 나 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탁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