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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4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2: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1 층 계단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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