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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12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기간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D을 통하여 2012. 6. 18.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제50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3일 내인 2012. 6.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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