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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시 사하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2. 20. 육군 제 53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1. 배달증명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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