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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8 2020고단3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2:2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처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0cm, 머리 길이 약 5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발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 받지 못해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를 처를 만나는 것을 저지 당하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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