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4. 6. 1.부터 의왕시 C 건물 3 층에 있는 ‘D’ 헬스클럽을 인수하여 운 영하였고 피해자 E( 여, 27세) 는 피고인이 위 헬스클럽을 인수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래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헬스클럽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자가 상담하여 회원이 등록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 간 쓰다듬어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4: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위 헬스클럽 카운터 밖에서 카운터를 향하여 기대어 카운터 안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코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얼굴을 흔들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4-5 회 만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 자가 트레이너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밀린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위 헬스클럽 내 회원권 상담 사무실로 불러 앉히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지 못하게 하도록 달래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손에 2 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헬스클럽 PT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끼어 넣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