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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2:1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천로 30 에이스 호프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 태리 신성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수사하던 단속경찰 관인 파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인천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E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운전자 작성)’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 죄송합니다,

2018. 4. 3.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괴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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