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49 경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에 있는 더블유 파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문 산삼거리 부대 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