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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단3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18 경 파주시 금촌동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족발 집을 새로 개업하여 두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외에도 음주 운전 벌금 2회,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당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음주를 한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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