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1:04 경 고양 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 태 리에 있는 신성 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판시 동종 전과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