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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3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21: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아가씨, 택시 어떻게 잡아요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이를 뿌리치면서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2.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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