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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59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80 보람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이 친구 2명과 함께 그 부근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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