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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7:08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운영의 D 슈퍼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담뱃재가 피해자의 손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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