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0,551원과 그중 4,545,851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3,624,700원에...
이유
원고는 각종 도료, 합성수지, 안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물품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3. 21,643,600원 상당의 도료를, 2016. 5. 23,624,700원 상당의 도료를 각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분 물품대금 중 17,097,7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분 미지급 물품대금 4,545,851원(= 21,643,600원 - 17,097,749원), 2016. 5.분 물품대금 23,624,700원, 합계 28,170,551원과 그 중 4,545,851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나머지 23,624,7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6. 7.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A과 주식회사 B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32,170,550원을 한도로 2018. 2. 12.부터 2021. 2. 19.까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