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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2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64,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여주시 F 외 3개 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C의 부친이다.

다.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 샌드위치 판넬, 부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2. 22.까지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 대금 합계는 55,564,811원이고, 피고들이 변제한 대금 합계는 40,000,000원으로서,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15,564,811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564,81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2019. 8. 19.까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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