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구조물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철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4.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탑레일, 철파이프 등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4,500,52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4,500,523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철강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국제철강시세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원고
역시 철강단가를 국제철강거래 가격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철강단가를 국제철강시세에 따른 기준에 따른 단가라고 믿고 그동안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단가는 공급 당시의 국내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30%이상 부풀린 것이었고, 국제철강시세의 하락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는 국제철강시세를 속이거나 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792,123,26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