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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2가합9298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44,753,090원, 원고 C, D, E에게 각 48,251,0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은 망 H의 처이고, 원고 A, B, 피고 F, 소외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 망 N은 망 H, G의 자녀들이며, 원고 C, D, E는 망 I의 자녀들이다. 가족관계도 및 사망일시는 아래와 같다.

H G J K O I E D C L A M B N F P R S Q 이름 사망일시 이름 사망일시 망 H 1957.11.15. 망 P 2000.6.6. 망 K 1935.10.30. 망 L 2007.12.2. 망 M 1968.12.3. 망 I 2009.6.10. 망 J 1979.11.30. 망 N 2011.4.26. 망 G 1999.7.14. 나.

망 H이 1957. 11. 15.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P이 구 관습법에 따라 망 H의 재산 및 호주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 B, 피고 등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는 망 P이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1994. 6. 27.경 망 G과 자녀들인 원고 A, B, 피고 및 망 P, L, N은 장남인 망 P이 망부 H으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망 P - 춘천시 T 주택(기처분) - 춘천시 U 상가 - 춘천시 V 대지 망 L, I, 원고 A - 춘천시 W 대지 춘천시 W 2,879㎡는 1995. 2. 20. W 임야 1,897㎡, AB 임야 455㎡, AC 임야 527㎡로 분할되고, 위 AC는 다시 1998. 3. 30. AC 임야 438㎡, AD 임야 89㎡로, 위 AC 임야는 1998. 4. 29. AC 임야 313㎡, AE 임야 125㎡로 분할되었다.

망 N, 원고 B - 춘천시 X 대지 피고 - 춘천시 Y, Z, AA 대지

라. 한편 피고는 1997. 7.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AH재단 토지매매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A, B에게 교부하였다.

<<토지매매 정산보고>>

ㄱ. 자금관리인 주의사항

1. 토지매매 대금 총액은 서류상 P의 돈이므로, 자금관리인은 증여세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 요

2. 토지매매 총 대금은 P 사망시 매매일 2년 소급적용되므로, 상속세에 저촉되지 않게 관리를 요하며 2년 내에 사망시 소급 변상해야 한다.

(생략)

ㅁ. 춘천시 AF 3필지 도로보상내역

1. 보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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