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32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D 쏘나타 택시에 탄 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하자 새치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쏘나타 택시를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1년 6월 내지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