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6:23경 B 9.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길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뒤편에 있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하자 자신의 유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같은 시에 있는 안중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하려는 지점을 예측하여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버스 진로변경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수사보고(당사자 진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