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2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1: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의 2차로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먼저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면서 급정거를 하도록 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여버려, 니가 뭔데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운전 똑바로 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CD(F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