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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4나20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등기 및 분할 1) 경북 예천군 S 임야 5정8단4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

)는 1920. 5. 30. T, U, V 명의로 사정되었다. 2) 그 후 1970. 11. 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W, X, B 3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2. 4. 19.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4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2012. 4. 23.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W는 1987. 5. 20. 사망하였고, W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1. 9. 26.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X은 1977. 9. 3. 사망하였고, X의 상속인들인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X의 지분에 관하여 D이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5. 28. 위 X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2015. 5.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X의 상속인들도 피고로 하였으나, 2015. 6. 22.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5) B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로 되어 있었으나, 2015. 5. 1.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2015.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한편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은 2014. 3. 6. 수용되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위 각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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