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등기 및 분할 1) 경북 예천군 S 임야 5정8단4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20. 5. 30. 망 T, U, V의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 2) 1970. 11. 20.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 W, X, 피고 B 3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 W는 1987. 5. 20. 사망하였고, 망 W의 상속인인 피고 K, L, M, N, O, P, Q, R는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망 W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1/24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X은 1977. 9. 3. 사망하였고, 망 X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분할전임야는 2012. 4. 19. Y 임야 54,995㎡(별지 목록 제1항), Z 임야 2,618㎡(위 목록 제2항), AA 임야 1,433㎡(위 목록 제3항), AB 임야 94㎡(위 목록 제4항)로 분할되어 2012. 4. 23.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AC 또는 AD이라 불리던 마을의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행정구역으로는 AE에 해당된다.
원고는 부락민의 편의, 복지,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현재에는 농로마을회관 유지보수, 동장모곡(募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AF에 거주하는 자는 원고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다.
2) 2012. 1. 1.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규약이 제정되었고, 2012. 4. 30.경 당시 대표자 겸 이장이던 AG의 소집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원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의 대표자로 AH를 선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