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D가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통하여 1992. 2. 1. 분할전 토지인 ‘파주시 E 임야 783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날 위 분할전 토지 중 약 1000평에 해당하는 3306/7835 지분에 관하여 1992. 1.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분할전 토지는 1998. 4. 30. 파주시 F 임야 946㎡(이후 G로 등록전환), 1998. 6. 18. H 임야 2905㎡, 이 사건 임야, I 임야 678㎡로 분할되었고, 1998. 8. 10.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위 각 임야 중 ‘파주시 E 임야 1653㎡’ 및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피고는 1999. 9. 29. ‘파주시 E 임야 1653㎡’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 및 이와 연접한 ‘파주시 K 대 1461㎡’(이하 ‘인접토지’라 함)의 2필지 지상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D(소유권등록일 1985. 8. 20.)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건축물대장상 표시 :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6.2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이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5㎡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에 위치하고 있다.
D는 2003. 11. 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장남인 L이 호주승계인이 되었다.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M은 D의 4번째 아들로서 이 사건 주택의 단독소유자라고 밝히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인접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인접토지의 인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43307)을 제기하여 2015. 11. 27. M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