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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69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종중의 지위 1) 피고 종중은 B의 자손 중 성년후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C은 2006. 3.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D는 2008. 4.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총무로 선임되었다. 2) 피고 종중의 정관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회의 제10조(의결) 각급 회의는 참석 성년 종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종원이 회의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타종원에게 서면위임하여 수임 종원이 위임 종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안) (1) 임원선거 및 회칙개정문제 (2) 종재(종토경작 및 경작료)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와 예산승인 문제 (3) 종산에 매장 및 이장문제 (4) 종재인 부동산 처분문제 (5) 오상재 보수와 유지 관리문제 (6) 족보편찬 (7) 기타

나. 종토매각의 경위 피고 종중은 김제시 E 일대에 약 30,000평의 종토를 소유하면서 종원들로부터 저렴한 차임을 지급받고 종원들이 위 종토에서 거주 또는 경작하게 하였다.

그런데 일부 종원들이 종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를 임대하거나 피고 종중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종중은 2011. 3. 6.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차임을 3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종원들이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 종중은 종토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종재를 마련하여 피고 종중의 회의장소인 오상재 개보수, 가승보 발간 등 피고 종중의 사업을 추진하자고 논의하였다.

다. 2014. 3. 9.자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 종중은 2014. 3. 9.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7호증)에는 종토 매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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