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 농업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13. 1. 1.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7. 9. 1. 및 2017. 9. 4. 위 C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청원경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무 중 출입문 잠금 상태, 울타리 훼손 상태 점검 및 CCTV를 통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3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2. 19.부터 2017. 8. 6.까지 68회에 걸쳐 C 내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인위적으로 차단을 하고, 근무명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수차례에 걸쳐 신도시에 위치한 식당에 간 적이 있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식당까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각 순찰함(8개) 속의 센스칩을 수거하여 경비실에서 순찰시간에 맞춰 센스칩과 리더기를 접촉하여 순찰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였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7. 9. 27.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