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E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 F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 10.부터 2017. 3. 15. 공소장에는 ‘2017. 3.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3. 15.’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25대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