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C병원 진료부 외과처 안과에서 안과 과장, 안과 군의관으로 함께 근무하던 선ㆍ후임 군의관 사이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B과 피고인은 C병원 소속 군의관들의 출퇴근 관리가 병원내 지문인식기에 지문이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복제지문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인쇄소 ‘E’에서 복제지문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B의 복제지문을 이용하여 2017. 12. 5. C병원에서 B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처럼 보이도록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B의 지문을 대신 입력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B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일일 단위로 간부들의 정상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F으로 하여금 무단이탈한 자들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C병원 인사행정과 인사행정담당관 상사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무단이탈 피고인은 C병원 소속 군의관으로써 정상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범 B이 자신의 출퇴근을 대신 입력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개인용무 등을 목적으로 2018. 1. 26.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병원장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출퇴근 및 외출 현황보고[B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증자료], 출퇴근 및 외출 현황보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