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2011. 7. 29.경”을 “2007. 11. 29.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신협, 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수분양자들 중 203세대는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입주를 거부하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한 중도금채무의 합계는 3차 정산약정 당시 470억 원에 달하였고, 농협 등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연기한 중도금채무의 변제기를 2012. 9.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지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금액과 회생계획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농협 등이 회생채무자인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중도금의 대위변제를 청구할 것은 명백하였다.
(3) 3차 정산약정 당시 원고는 공사대금 잔금 24,449,461,551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3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농협 등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20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50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채무의 대위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