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고치거나 ②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0면 1행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부분 다음 : 아래 내용을 삽입 “나아가 을 제26∼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4. 9. 25. 대정주택을 차주로 내세워 한강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00원을 별지2 대출금 집행 내역과 같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금은 실제로 이 사건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하는 부분] "①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중 ㉮ 110세대의 경우 B이 대출을 받으면서 농협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부동산이고,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25세대(다음부터 ‘이 사건 25세대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B이 교보증권만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2010년 5월경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서, 양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채무 부담 구조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25세대 부동산에 국한하여 B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25세대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1∼4 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됨으로써 B의 책임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