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2. 7. 9.부터 2012. 7. 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그 중 1999. 2. 3.부터 2012. 7. 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8. 10. 8.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2007. 7. 11. D 등으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E 외 2필지 지상 ‘F’ 아파트 103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별지 기재 분양권으로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3.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제1조 [분양권 양수도 금액] 분양권 양수도 금액은 갑(피고 C)이 D 외 3명에게 지급한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및 3차 중도금을 합한 금액과 옵션 계약금(10%) 968,000원을 합한 총액 327,368,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의 지급] 을(원고)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81,6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 갑은 이 사건 아파트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현재 미납상태인 3차 중도금 81,600,000원과 동 연체료 등을 완납한 상태에서 을에게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을은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2008. 10. 20.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이 사건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완료할 경우, 을은 327,368,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잔금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