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 피고인은 D과 2005. 12. 29.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에 D으로부터 받은 4,500만 원 및 D 명의로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5억 원을 더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06. 12.경부터 D 명의로 E’을 개설하여 D과 함께 운영하던 중, D이 2011. 9. 6. 가출을 하자, 위 E’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D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영업의 양도양수서’ 부분 1) 피고인은 2011. 12.경 강원 영월군 F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영월군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업의 양도양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군청에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영업의 양도양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발급대장’ 부분 1) 피고인은 2012. 1. 12.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D이 직접 인감증명 발급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면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대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령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대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강원 영월군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