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단2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주)C 소유인 원주시 D 토지에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한 일로 (주)C의 채권자들인 E 등으로부터 경매방해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2.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의 발주자란에 “강원도 원주시 F, (주)C, 사업자번호 G, H”, 공사명란에 “강원도 원주시 D(토목공사)”, 공사금액란에 “일금삼억이천사백만원정 (\324,000,000), 작성일자란에 ”2010년 04월 30일“, 발주처란에 ”(주)C 대표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수사과 경제3팀 소속 경사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O회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약속어음 1매), 영업장부 사본, P 농협 계좌 통장 사본, 총괄표 등(증거목록 순번 1, 11, 34, 77, 83, 91, 92, 93, 1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