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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5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볼보 굴삭기를 약 7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72,9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48개월 동안 할부( 매 월 1,988,440원) 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2. 7. 30.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굴삭기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40,000,000~50,000,000 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일명 ‘E ’에게 넘기고, 위 ‘E ’에게 지급하지 못한 돌 공사자재대금 약 47,000,000~49,900,000 원 상당을 탕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인 39,947,4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대출 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등록 원부, 통화 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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