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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9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하여 “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17,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부분을 “ 위 자동차에 같은 날 채권 가액 17,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4. 3. 11. 피해자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재차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로 변경하여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750』 사건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2015 고단 1750』 사건의 해당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고소장(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및 “1. 계약서, 거래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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