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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18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쉐보 레 D 대리점에서 E 말리 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72개월 동안 할부( 매 월 461,880원) 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3. 5. 14.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2,5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된 할부금을 변제하기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 행사를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가액인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오토할 부론 취급 품의서, 상환 스케줄( 대출 금), 자동차 할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인감 증명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잔액 조회, 할부금 입금 내역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참고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함),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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