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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5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D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1. 8.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와 전화독촉을 받았으나, 위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600만원을 대출받아 E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2. 2.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저당권실행을 위해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와 전화독촉을 받았으나, 위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상환조회서, 대출약정해지통보

1. 대출약정서 사본 등 편철보고 및 첨부된 대출약정서 사본, 연체독촉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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