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4. 04:30경 대전 서구 C의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린 새끼가 뒤질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함에도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열상, 좌측안면부 찰과상 및 기타 이외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를 본 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안 보이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자신을 추종하는 후배 F를 불러냈다.
이에 F가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형님,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이 자식 어린 놈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하며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신고할거냐”라고 말하였고, F는 이에 합세하여 “너 누구 식구냐, 어디 생활하냐”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면서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