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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4 2016고단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3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같은 날 오전 인력사무소에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 E(50세)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니가 그러면 안 된다. 술 먹고 행패부리는 것도 아니고 니가 나이도 어린 놈인데 나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인근 영남백화점 옆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을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왼팔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목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욱이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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