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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범죄단체인 ‘안산정릉파’ 소속 폭력배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1. C, D, E, F, G, H, I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C은 2008. 9. 중순경 피해자 J이 C에게 전화를 걸어 K을 통해 C에게 교부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예금통장 1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정한 후, 2008. 9. 중순 21:00경 시흥시 L에 있는 ‘M’ 건너편 ‘N공원’에 안산정릉파 행동대원인 D, E, F, G, H 및 I, 피고인을 집합시키고, 피해자가 위 약속장소에 나오자, D은 흉기인 식칼을 흰 수건에 싸서 들고, H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E, F, G 및 I, 피고인은 C의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C은 피해자에게 ‘네가 욕 했냐, 내가 누구인줄 알고 욕 하냐, 내가 정릉식구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도 어린 놈이 욕하냐’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공동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C, F, H와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안산정릉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C은 2008. 10. 초순 01:00경 시흥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아가씨들과 놀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사이에 보도방 아가씨에 대한 추가비용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P편의점 건너편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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