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9. 중순 저녁 경 포 천시 H에 있는 냉동설비 1 층 사무실에서 경매사업을 함께 해 온 피해자 G( 남, 37세) 가 2013. 9. 중순경 공작기계를 경락 받을 때 피고인이 도움을 주었음에도 수고비로 예상보다 적은 40만원만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cm 가량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경매사업을 함께 해 온 다른 경매업자인 E에게 전화하여 “ 지금 G 새끼 죽일 것 같으니까 와서 나 좀 말려 ”라고 말하여 위 E을 위 사무실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매 방해 피고인은 2015. 11. 5. 09:42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경매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본 1718호로 감정가 7,300만 원 상당의 I 골프 회원권( 회원번호: J) 경매 절차 (1 회 유찰되어 경매 시작가는 감정가의 70% 인 5,110만 원 )에 참여하여 K과 호가 경쟁을 하다가 평소 알고 지 내온 경매업자인 L으로부터 “ 오늘은 자신이 받기로 ( 경매 참가자 K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경매 참가자들과 사전에 담합이) 되어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회원권을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위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에 이를 경락 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호가를 한 K이 매수대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시 진행된 위 골프 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