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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117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7,58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7.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B 보수과에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10톤 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3. 10. 8. 11: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남해안대로 고성에서 창원방면 진북터널 전방 약 1.6km 지점에서 D 작업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갓길에 정차하고 길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수거하여 작업차량에 실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 좌측 후미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우 족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에 낙하된 폐타이어 등의 수거작업을 위해 도로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할 때에 안전한 갓길에 정차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차량 후방 100m 이상의 거리에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차량에 호의 동승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최소한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작업을 위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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