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베스틸과 그 소유의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울산특수화물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B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은 2017. 5. 21. 1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59.5km 지점을 지나던 중 적재함에 싣고 가던 화물(미니쇼파 등받이, 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을 떨어뜨려 이 사건 낙하물이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 위에 놓이게 되었다.
C은 원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이 사건 낙하물을 줍기 위해 갓길을 따라 70~80m 후방으로 뛰어오던 중 때마침 그 곳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2차선 상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가 이 사건 낙하물과 C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정차하게 되었다.
위 투싼 승용차 뒤를 따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도 비상등을 켜면서 정차하려고 하던 중 그 뒤를 따르던 H 운전의 피고 차량(대형 트레일러 차량이다)이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의 투싼 승용차를 연이어 충돌하면서 도로 위에 서 있던 C까지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투싼 승용차가 파손되고, 아반떼 승용차는 화재로 전소되면서 그 화재로 인해 도로바닥과 그 옆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으며, 투싼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들 및 위 C이 다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 D 및 탑승자 I,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