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825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9,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3,763,7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5. 10. 22. 05:16경 G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H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우리 방면에서 월문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 부분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I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3. 6. I은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 등이 야간에 매우 어두운 편도 1차로 지방도에서 그 차로 전부를 막은 상태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면서 후방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정차하고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은 비상등과 작업등을 밝히고 있었고 망인은 야광조끼를 입고 위 차량의 후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시속 약 20km/h로 서행하였음에도 쓰레기 수거차량의 비상등을 점멸 신호등으로 착각한 나머지(갑 11호증의 14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F이 정차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쉽게 발견하고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