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43,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6. 8.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B과에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10톤 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10. 8. 11: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남해안대로 고성에서 창원방면 진북터널 전방 약 1.6km 지점에서 작업차량(D)을 갓길에 정차하고 길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수거하여 작업차량에 실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 차량 운전자 E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작업차량 좌측 후미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관절 양과 분쇄상 골절, 제7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연령(사고당시) : 54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27.08년 2)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직업 : 도로보수원 소득 : 월 2,301,420원(사고 전 3개월 급여 평균) 가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