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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438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역 앞에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2003. 3. 3.부터 주식회사 비아트론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비아트론 B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이 2008년에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급여가 37,564,251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 B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0-4에 있는 국민은행 금천지점에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금천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급여 37,564,251원을 받고 주식회사 비아트론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비아트론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금천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상담)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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