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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에서 저신용근로자를 위한 생계형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에 필요한 임의로 제작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부산 D조합에서 저신용근로자를 위한 생계형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즉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기재된 E주식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일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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