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9,966,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브랜드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제조도소매업,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2조(브랜드 소유권)
1. 본 협력사업에 대한 제품 브랜드 명칭은 ‘K(K)’라 칭하며, 본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소유한다.
제3조(제품)
1.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조되는 제품은 Apple iPhone, iPod Touch, iPad 관련 액세서리 및 기타 모든 모바일 제품 관련 물품으로 ‘K’ 브랜드로 제조한다.
제4조(원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는 ‘K’에 대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영역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단, 마케팅의 행위는 공동의 역할이다.
3. 원고가 디자인하고 설계를 한 모든 제품들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원고와 피고가 가지도록 한다.
4.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
5.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제조를 하기로 결정한 제품의 금형설계 및 제조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다.
단 기존의 금형 및 제조비용의 절반의 금액인 1억 5,000만 원은 3개월에 나누어 피고에게 지급하며 계약과 동시에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피고의 역할과 의무)
1. 피고는 ‘K’ 제품에 대한 영업, 판매 및 관리영역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단, 마케팅 행위는 공동의 역할이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제조를 하기로 결정한 제품의 금형설계 및 제조비용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다.
제6조(수익의 배분)
1. 본 브랜드 제조사업에 대한 수익배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배정하며, 수익금의 기준은 매월 매출 마감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