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235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바이탈플러스의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 주식회사 바이탈플러스코리아(이하 ‘바이탈플러스’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이 마스크팩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물 내역 및 브랜드) 공급 물품은 피고 바이탈플러스가 개발, 디자인, 생산하는 럭시멈(Luximum) 마스크팩 제품을 지칭한다. 물품 개발 및 공급이 진행될 경우 제6조에서 정하는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결제 처리되어야 발주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 후에는 제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피고 바이탈플러스가 진행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2조(브랜드 소유권 및 권한) 공급물품에 대한 브랜드 및 제품 소유권은 피고 바이탈플러스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중국 국가 내 독점판매의 판권을 갖는다. 중국 국가 내 독점판매의 권한은 별도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원고의 견적에서 별도표기하며, 피고 바이탈플러스는 제품 납품 기일이 준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상호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제품 납품일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검수) 물품의 검수는 원고가 지정한 검수인이 피고 바이탈플러스의 생산 지정장소에서 행한다. 제6조 (견적 및 대금지급방법 본 건과 관련한 원고의 최초 발주일자는 2016. 12. 19.로 하며 발주와 동시에 피고 바이탈플러스가 제시한 견적서에서 지정한 금액의 30%를 선급으로 피고 바이탈플러스에게 현금 지급한다.

지급이 완료된 이후부터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도금 30%는 물품의 파우치 디자인에 대한 승인 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는 제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