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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40698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6,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총판계약의 체결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2. 1. 2. 면세총판계약서(갑 제1호증)상 계약일은 2012. 4.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와, C가 공급하는 D, E, F 등 화장품을 주요 면세점에 입점시켜 판매하는 독점권을 피고에게 2년간 부여하는 내용의 면세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과 책임) 본 계약에서 C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2. 피고는 C와의 계약에 의해 면세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C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품 불량과 제품으로 생긴 소비자 불만 및 발생된 문제는 상품공급자인 C의 책임으로 배상한다.

4. C의 브랜드 광고 및 홍보와 마케팅 비용은 C가 부담한다.

단, 면세점 내 매장홍보비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매장 내외 설치되는 상품 POP, 상품 홍보자료와 설명자료 등 판매 촉진에 활용되는 도구들의 제작비용은 C가 부담한다.

6. 각 주요 면세지점 입점 후 브랜드 안착을 위한 상품 프로모션 비용은 C가 3개월 동안 지원 협조한다.

제4조(상품공급가)

2. C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최종 소비자가는 C가 공급하는 전 매장의 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소비자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의 연장은 C와 피고가 합의 후 재계약하며 목표한 각 브랜드별 피고의 매입금액이 1억을 넘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다.

2. 기타 본 협약조건 중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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